학생신분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할 때, 주휴수당의 개념을 몰라서,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통해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를 해놓았으니 나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휴수당 이란
2. 주휴수당 지급요건
3. 주휴수당 계산방법 +광고
4. 자주하는 질문
5. 이해를 돕는 사례
1.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유급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5일 정상 개근하면 6일 치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요건
1)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합니다.
2) 근로계약에 약속한 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해야합니다.
3) 유급휴가를 사용한경우나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을 못채운 경우도 개근이 인정됩니다.
4)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놓치지 말고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①5인미만 사업장도, ②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③계약한 근로시간 준수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의 일반적인 경우와 예외인 경우와 손쉽게 계산하는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이 한계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되더라도, 주휴수당계산시 인정되는 최대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시급 X 8시간
주휴 수당 적용 시 | 주휴수당 미적용 시 | |
시급 | 9,160원 | 9,160원 |
근무시간 | 48시간(1일 8시간 X 6일) | 40시간(1일 8시간 X 5일) |
예상 주급 | 439,680원 | 366,400원 |
올해 시급이 9,160원이고 1일 8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X 9,160=73,280원이 됩니다.
만약 1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1주동안에 소정근로일 개근을 했다면, 73,280원의 유급이 나오는 휴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주휴일로 1일이 지정되어 있기때문에, 주휴수당 적용 시 예상주급은 하루치 일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방법=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다음항목에서 자세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주휴수당 계산하는방법
손쉽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1주일 근무시간 X 시급 X 20%
= 1주일 근무시간 X 시간 ÷ 5
쉽게 1주일동안 총 받는 금액의 20%(1/5 또는 5로 나눈 값)이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 1주일에 총 20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근무시간(20시간) X 시급(10,000원) X 20%(1/5 또는 5로 나눈 값)= 40,000원 입니다.
자세한 사례는 다음항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자주하는 질문&답변
Q. 연봉 3천만원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월급제, 연봉제로 계약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 공휴일도 지급하나요?
A: 공휴일은 근로하기로 계약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날들을 전부 빠지지 않고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Q. 아르바이트생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의 자격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3년 이내 신고 가능하며, 사업주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병가 1일 사용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인한 결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별도의 협약(특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이 있는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지각, 조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이해를 돕는 사례
사례 1 : 근로시간이 일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 10,000원, 근로시간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8+8+8+8) / 5 = 8시간'으로, 8시간 x 10,000원으로 80,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 2 :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 10,000원, 근로시간 주 5일 근무(월, 목, 금 8시간 / 화, 수 5시간)}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며, 주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먼저 주 단위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 단위 근로시간은 '8+8+8+5+5=34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위의 계산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8+8+5+5) / 5 = 6.8시간'으로, 6.8시간 x 10,000원으로 68,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 3 : 주 40시간 기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궁금하다면 본인 시급이 최저시급과 같거나 커야 합니다. 본인 시급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 = 월급 / 209일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만약 월급이 2,000,000원이라면, 2,000,000 / 209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약 9,750원이 됩니다. 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9,75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근로계약서 작성시 번거롭더라도 꼭 꼼꼼이 살피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내 권리는 내가 잘알고 있어야 잘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관련글
'청년들을 위한 정보 모음집 > 직장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등급 손쉽고 빠르게 올리는 방법 5가지 그리고 팁 (0) | 2022.10.31 |
---|---|
직장인 연말정산 손쉽게 하는 법 (0) | 2022.10.28 |
공무원 연봉 내 연봉 확인하기 (0) | 2022.10.18 |
연차, 연차수당 계산방법. 쉽고 빠르게 (0) | 2022.08.30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가능여부 확인하기 (0) | 2022.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