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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가능여부 확인하기

by aquaman11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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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갑작스럽게 퇴직상황이 닥치면 어떤 것 부터 해야 하는지 당황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면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집계된 실업자수만 88만 8천명이라고 합니다. 

지원을 받으며,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고, 필요한 서류와 조건은 무엇인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정의, 뜻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실직 후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취지의 제도 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집니다.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란?

적극적인 구직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회사에서 실직전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사유(본인 잘못)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이후 12개월 이내면 신청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재취업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수급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이란?

취업촉진수당은 네가지로 나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가 절반이상 남았는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며, 근무가 아닌 12개월 이상 사업을 한 자는 사업준비 활동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취업 후 직무활동에 도움이 되는 직업능력 훈련을 받는 비용을 보조 및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 기관장의 소개로 등본상 소재지에서 왕복 50km 이상 거리의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주비: 재취업을 하거나, 직업능력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기
실업급여 바로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4가지가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 4가지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입니다.

 

2)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상태에 해당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3)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4)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우선 실직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이직 이후 최대한 빨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관할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1.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워크넷에 들어가셔서 구직신청관리를 눌러줍니다.

 

2.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하셔야 합니다. 실업자와 구직자를 위해 고용보험에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중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교육이수가 끝나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라는 항목이 생기는데,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 바로 확인해보기
실업급여 자격 확인

 

4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구직 확인 등록서
  •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 이직 확인서

실업급여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구직 확인 등록서가 필요한데, 워크넷 구직 신청 후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는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보통은 사업주가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직 확인서 이며, 이전직장에 요청하셔서 신청해야 하고,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5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ㅣ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지게 됩니다.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한액와 하한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80% X 8시간(1일 근로시간) 입니다.

 

지급일 계산에 사용하는 소정급여일수는 50세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의 소정일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해보기
실업급여 계산하기

 

*급여 수급 과정에 필요한 공동/공인인증서 관련 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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