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일수만큼 급여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내 연차를 계산할 수 있어야, 급여에 연차수당이 적용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발생기준, 지급기준, 계산방법, 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차휴가란
2. 연차휴가 발생기준
1)1년미만
2)1년이상
3. 연차수당 지급기준
4 .연차 계산방법
5. 연차수당 계산방법
6. 연차수당 받는 기간
1. 연차휴가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 입니다.
2.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로 나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신입사원)의 연차
1년 미만 근로자(신입사원)의 연차는 '월차' 개념으로 1개월 개근하게 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예시)22.07.29 입사하였으면, 22.08.29까지 근무하게되면, 연차(월차) 1개가 생깁니다.
만 11개월 근무하면, 총 1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한지 1년혹은 1년이 갓 넘은 신입사원분들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입사원분들은 이제부터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5월 29일 입사자부터 1년이 되기 전 사용한 연차를 1년이 되었을 때, 생기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정리하면, 1년째 되는 날까지 연차 사용이 단 한번도 없었다면, 1년이 되는 날, 생기는 연차는 15일의 연차에 지난 1년간 받은 11개의 연차(월차)가 합산되어 총 2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분들은 꼭 1년 후의 월급에 연차수당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연수가 쌓일수록, 연차도 쌓이는데, 다음항목에서 연차계산하는 방법에대해 알기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연차수당 지급기준(받는방법)
내가 가진 연차를 1년 안에 사용 못하면 연차는 자동소멸 됩니다. 대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일 경우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회사가 휴가사용기간이 만료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남은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통보(1차)해야 하고, 근로자는 휴가시기를 정해 10일내 회사에 통보해야합니다. 여유있게 연차 소멸 두 달전(2차)까지는 연차휴가시기를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하는게 좋습니다.
근로자가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
4. 연차일수 계산방법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 이후로는 2년마다 1일씩 추가가 됩니다.
연차일수 계산방법 = 1년차 15일 + ( 근속년수 - 1년)/2
예시) 9년동안 근무했다면 연차 휴가일수는 15+(9-1)/2=19일이 됩니다.
최대보유 연차 횟수는 21년이상 근무했을때 25일입니다.
헷갈리실수도있으니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 | 휴가일수 | 근속기간 | 휴가일수 |
1년 미만 | 개근월수 당 1일 | 11년 이상 13년 미만 | 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13년 이상 15년 미만 | 21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15년 이상 17년 미만 | 22일 |
5년 이상 7년 미만 | 17일 | 17년 이상 19년 미만 | 23일 |
7년 이상 9년 미만 | 18일 | 19년 이상 21년 미만 | 24일 |
9년 이상 11년 미만 | 19일 | 21년 이상 | 25일 |
5.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 (통상시급 * 8시간) * 남은연차
=(월급/209시간 * 8시간) * 남은연차
연차수당이 인정되는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현장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잔업시간 제외 기본급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 기본급 300만원이고, 연차가 5개 남았을 때,
(300/209*8) * 5=57.4 즉 57만 4천원정도가 됩니다.
6. 연차수당 받는 기간
연차가 소멸된 다음날 부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내규에 따라 연차를 이월해주는 곳도 있고, 회사별로 따로 회계 연차 계산 일이 있기도 합니다.
마무리
내 남은 연차를 확인하시어 연차소멸일 이후에 급여에 제대로 정산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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