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엇인가?
-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중소기업이란?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추고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함.
2. 지원내용
-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해 5년 근속시 3천만원의 자산이 형성됨.
①청년: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②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세제혜택: (청년)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③정부: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
적립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월 납입액 | 8만원 | 10만원 | 12만원 | 14만원 | 16만원 |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 12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28만원 |
3.적립구조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36개월 | |
본인납입 | 720 | 매월 12만원x60개월=720만원 | |||||||
기업납입 | 1,200 | 매월 20만원x60개월=1,200만원 | |||||||
정부지원 | 1,080 | 120 | 120 | 150 | 150 | 180 | 180 | 180 | - |
4. 문의처
-내일채움공제:1588-6259
*신청방법에 관련된 글도 있습니다.
https://aquaman11.tistory.co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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