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가입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018.12.31 내일채움공제 가입한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가능)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가입제외 업종: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가입 제한 대상 기업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3)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2. 가입기간
- 5년만기제
3. 온라인 신청방법 (근로자기준)
1)내일채움공제 사이트https://www.sbcplan.or.kr/
방문-> 우측 녹색 배너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클릭
2)[로그인] 클릭
3)[가입여부 확인]클릭 후, 내일채움공제 회원으로 가입
4)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조회
5)개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6)가입내역 없을 경우, [가입하기]버튼 눌러 회원가입
7)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청약] 클릭
8)조회결과 아래 내용 확인 후, [청약신청] 클릭
9)약관전문보기(필수) 클릭하여 확인, 공제약관 주요내용 설명 확인하여 아래 동의사항 확인 후 체크
10)[다음단계]클릭
11)핵심 인력정보 확인 후, *필수입력항목 입력
12)청년근로자의 참여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후 체크
13)위 내용 관련 동의하는 경우, 체크
14)핵심인력 공제부금 자동이체 정보를 입력한 후, 예금주명 [검증] 클릭
15)공제부금 자동이체 약관동의를 읽어본 후, 체크박스에 체크, 이후 나오는 약관동의 읽어본 후 체크
16)기업이 청약신청할 때 입력한 납부일자, 기업납부금, 핵심인력납부금을 확인
17)모두 입력 및 확인되었을 경우, [다음단계] 클릭
18)입사년월일 등 기타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제출] 클릭
19)수정사항이 없을 시 [확인] 클릭
20)개인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청약신청을 최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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