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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정보 모음집/정부지원 정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by aquaman11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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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인가?

 -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중소기업이란?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추고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함.

 

 

2. 지원내용

-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해 5년 근속시 3천만원의 자산이 형성됨.

①청년: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②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세제혜택: (청년)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③정부: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

적립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월 납입액 8만원 10만원 12만원 14만원 16만원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12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28만원

3.적립구조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36개월
본인납입 720 매월 12만원x60개월=720만원
기업납입 1,200 매월 20만원x60개월=1,200만원
정부지원 1,080 120 120 150 150 180 180 180 -

4. 문의처

-내일채움공제:1588-6259

 

 

*신청방법에 관련된 글도 있습니다.

https://aquaman11.tistory.com/2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신청방법

1. 가입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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