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본격적으로 자료조회 및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등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로서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할 때마다 긴가민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또한 그랬으니까요.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방법 쉽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가능합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일정)
2. 재직자와 중도퇴사자
3. 경정청구
4. 직장인 연말정산 손쉽게 하는 방법 tip
5. 직장인 연말정산 기본공제
6. 직장인 연말정산 개정사항
1.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일정)
연말정산은 1월17일경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후, 그에 따라 소득공제 신고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세무대리인)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산 완료 후,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 해줍니다.
회사(세무대리인)이 20년 3월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함으로써 연말정산이 완료가됩니다.
2. 재직자와 중도퇴사자
직장인 연말정산의 경우 재직자와, 중도 퇴사자 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직자 직장인 연말정산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2월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 출력이 됩니다.
기간 안에 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간소화자료 PDF자료를 다운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에서를 회사(세무대리인)가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게 되면 2월 급여지급시 환수, 환급 등이 진행됩니다.
이후 회사는 3월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2) 중도 퇴사자 직장인 연말정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전국의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등이 종소세 신고로 매우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2월에 이미 연말정산을 해서 이러한 종소세 신고는 아예 신경을 안쓰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필히 지켜야합니다.
(1) 온라인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메뉴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오프라인 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시면, 신고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126번) 문의하셔서 필요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경정청구
연말정산 기간에 실수로 서류를 누락했거나 개인적 사유로 회사에 노출하지 않고싶은 정보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수정하고 싶은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제대로 연말정산을 완료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메뉴에서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직장인 연말정산 손쉽게 하는 방법 tip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및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챙겨서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자료를 다운받아 자료를 준비하고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은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없는 연말정산 서류들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중증환자(치매, 암 등) 장애인증명서
- 신생아 의료비
- 인적공제대상의 해외교육비
-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내역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휠체어 및 장애인 장비 구입비용
-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취학전 아동 학원비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손쉽게 하는 방법 tip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으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예상세액을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로 회원가입한 분들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고, 요즘은 간편인증이 생겨서 절차가더 간소해 졌습니다.
5. 직장인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 공제내용중 금액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적공제 사항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등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등 인적 구성 및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인당 150 ~200만원 공제가 됩니다.
귀찮아 하지 마시고 인적공제는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6. 직장인 연말정산 개정사항
직장인 연말정산 변경사항
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③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④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⑦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마무리
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 손쉽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관련글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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