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정보 모음집/정부지원 정보1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1. 무엇인가? -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중소기업이란?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추고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함. 2. 지원내용 -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해 5년 근속시 3천만원의 자산이 형성됨. ①청년: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 2022. 7. 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신청방법 1. 가입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가입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 2022. 7. 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