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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쉽고 빠르게 확인하기

by aquaman11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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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월급 명세서를 받을 때 사실상 중요한 건 세후 수령액입니다. 세전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에 우리들 손에 쥐어지는 것은 세후 연봉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절세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시라면 세금 90%를 감면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두었으니, 꼭 확인하시어 누리실 수 있는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득세란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업종

 3.1 신청 가능 업종

 3.2 신청 제외 업종

4.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 및 자격

5.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자주 하는 질문

6.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바로 받아야 하는 이유

7.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1. 소득세란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이며 직접세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개인 인적사항(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가족 중 장애인) 등에 따라 세부담을 달리하는 공제제도를 거치는 종합소득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금-감면-신청서동전소득세
소득세 감면 혜택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외국인을 포함하여 청년이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비영리 기업 포함)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감면의 범위 최대 금액은 150만원 입니다.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업종

 

3.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업종

‘임업,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여론조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업 시설관리,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사회복지, 수리업’ 등이 연말정산 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

 

3.2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제외 업종

‘회계, 법무, 세무 등의 전문 서비스업, 의원, 병원, 금융 및 보험업, 예술 및 스포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

 

4.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 및 자격

중소기업 근로자 중 연말정산 때 소득세가 감면되는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4.1 청년층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만 15세~34세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세액 감면은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 가능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나이를 계산할 때 군 최대 복무 기간인 6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2년 동안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는 청년층으로 인정이 되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2 노년층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적용 가능하고 소득세 감면율은 70%이고, 소득세 감면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4.3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기준에 포함되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 노년층 근로자처럼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소득세 감면율은 70%, 감면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4.4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후 3년~10년 내에 다시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이면 해당됩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감면율은 70%, 감면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5.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자주 하는 질문

 

"혹시 연봉 제한이 있나요?"

연봉 및 소득 제한은 따로 없고,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앞서 말씀드린 나이 기준에 부합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소득세 감면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고, 회사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감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취업하자마자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적응하느라 정신없으시겠지만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로 중인데, 중소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2018년 취업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도 감면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감면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은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상 취업 시 연령은 기존 회사 입사일과 재취업 회사 입사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 충족하는 청년[2014년 1월 1일 이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이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시 1) 2011년 A사 입사 후 퇴사, 2012년 B사 입사 → 2012년부터 감면 적용 가능 예시2) 2013년 A사 입사 후 퇴사, 2017년 B사 입사 → 2013년 또는 2017년 중 선택하여 감면적용 가능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함)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예시) 2014년 3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6년 4월 퇴사 후 1년 쉬고,

2017년 3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 2014년 3월 ~ 2019년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2016년 입사자로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 시 감면율과 상관없이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감면율이 90%(한도 150만 원)입니다.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2018년에 감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2018년 이후분은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업시기 실제감면기간 감면율
2013년 5월 2013.05 ~ 2016.05 100%
2016.06~ 2017.12 해당없음
2018.01 ~ 2018.05 90%, 150만원 한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6.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바로 받아야 하는 이유

취업하자마자 바로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취업한 날로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기간도 총 감면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1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소득세 감면 가능 기간은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혜택세무사국세청
소득세감면 혜택 확인하기

7.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7.1 근로자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 대상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는 것이 혜택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는 길이므로, 근로자는 취업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신청서뿐만 아니라 제출 서류도 필요한데, 주민등록등본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병역의무자라면 병역 증명서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서식 텍스트
소득세 감면 서식 확인하기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책/제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2  회사에서 감면 신청서 검토 및 세무서 제출

회사에서 근로자가 감면 대상자가 맞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꼭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의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7.3 경정청구 방법

5년 이내에 돌려받지 못한 소득세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4 이직을 했다면

같은 중소기업으로 이직 시 소득세 감면 신청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회사가 달라지면 새롭게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 대기업으로 이직했을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때 소득세 감면 신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시 다음 연도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7.5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확인 및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기타 조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에서 감면 유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가 70% 감면되고, 감면 한도는 150만 원까지입니다.

 

이때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이 최대 90%까지, 감면 한도는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득세 감면 대상자인지 몰라서 연말정산 때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두 푼이 아닌 큰돈이니 꼭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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