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해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주택 소유분에 대한 종부세 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어떻게 개정이 되었고, 어떤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상속주택 주택수 포함 여부
2. 상속주택 종부세 유예기간
3. 시행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
1. 상속주택 주택수 포함 여부
이제 상속을 받으신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기한으로 주택수 미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2~3년 동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단독 및 상속주택이 신경우에는 혜택을 전혀 받아보실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노님께 상속받은 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되었다면, 종부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속받으신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제외됩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니 6월 1일 이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주택 종부세 유예기간
상속주택 종부세 유예기간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입니다.
원래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속주택 20% 지분율 이하, 3억 원 이하 요건이어야지만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었습니다.
개정이 되고 나서는 상속주택 20% 지분율 이하, 3억 원 이하 요건은 모두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속 후에 2~3년 후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계획을 잘 수렴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상속주택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되는 것은 엄청난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절반 이상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 보유하신 분이 같은 지역(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게 된다면 기존에는 2주택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종부세 세율 1.2%~6% 적용이 되지만,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1주택으로 계산되어 종부세가 0.6%~3%로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 후 2~3년 동안은 세금이 줄어들지만 기간이 지나서도 팔지 않게 된다면 중과된 종부세율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시행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
시행령 공포 전에 상속이 개시되셨더라도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상속 개일로부터 2~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바뀐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올해 종부세의 경우 수도권, 광역시 2020년 6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지방 중소도시, 수도권 읍면 2019년 6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1년 분 종부세를 포함한 기존 종부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인 주택을 2021년 5월 5일에 상속받으셨다면 2022년 6월 1일 현재 상속 개일로부터 2년 이내이기 때문에 새 규정을 적용받으셔서 주택수에서 제외되서 종부세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경과조치로 시행일 전 상속이 개시되고 과세 기준이 현재 종전 규정에 따라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이미 상속을 받고 20% 지분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2~3년 기준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상속을 받으신 분이시라면 상속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바뀐 규정의 혜택을 받으셔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뀐 상속주택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리시고 2~3년 이후엔 다시 과세가 되오니, 주택매도에 대한 계획을 잘 새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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