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도로교통법규로 과태료 우편을 받아 보신적이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과태료폭탄을 피하기 위해, 7월부터 바뀌는 과태료와 논란이 많은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평소헷갈리시던 항목들으 확인 잘 하시고, 과태료를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 정지
2. 촬영 영상 신고
3.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4. 보행자 우선도로 보호의무
5.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시간과 범칙금 상향
6.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1)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2)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1.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 정지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대기하는 사람이나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 이전에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7월 12일부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정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2. 촬영 영상 신고 강화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등의 기기로 촬영한 영상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납니다.
기존항목 | 추가항목 |
신호, 지시위반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보도통행 | 금지 위반 |
중앙선침범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지정차로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전용차로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속도위반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끼어들기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통행금지 위반 |
주정차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등 |
고속도로 갓길통행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촬영된 영상을 스마트 국민제보 앱 또는 안전신문고를통해 위반사항을 제보가 가능합니다. 추가된 항목은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장비로 촬영한 영상으로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면 바로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운전중 창문으로 흡연을 하거나, 끼어들기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거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같은 사항들은 도로위에서도 종종 자주 보이는 상황들인데, 과태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일반교차로에 대한 정의만 존재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진입, 통행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6가지 입니다.
①회전교차로 통행방향은 반시계방향입니다.
②회전교차로 진입 시, 이미 회전차량에 진입해 통과중인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즉, 회전차량우선입니다.
③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해야 합니다.
④회전반경이 큰 대형차량만 회전방지턱 이용이 가능합니다.
⑤회전교차로 진입 시 좌측 뱡향지시등을 켜야합니다.
⑥회전교차로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합니다.
⑤,⑥항목은 기존에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 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함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4. 보행자 우선도로 보호의무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같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생겼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같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경찰서장 등이 시속 20km로 속도 제한할 수 있으며,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골목길도 보행자 우선 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 벌점 10점 부과되고, 7월 12일 시행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5.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시간과 범칙금 상향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은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면허정지 사유나 벌점 감경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는 교육입니다. 이 특별교통안전교육 중에서 음주운전의 교육시간이 최대 48시간으로 상향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이 기존 4만원 또는 6만원에서 10만원 또는 1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 변경 | |
음주 1회 | 1회, 6시간 | 3회,12시간 |
음주 2회 | 1회, 8시간 | 4회, 16시간 |
음주 3회 이상 | 4회, 16시간 | 12회, 48시간 |
6.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이번 정리글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 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입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 경찰청에서 만든 영상자료의 일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하며,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 건너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2)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이 가능하며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기존보다 강화된 특징입니다.
마무리
위의 사항들을 잘 파악하시어, 불필요하게 과태료를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에 관해 정리한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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