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에서 4번 꼭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방법이 복잡해 신고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도 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종소세와 다르게 부가세 신고는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신고액이 크지 않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실수라도 부가세를 잘못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충분히 집에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용역이나 재화에 새롭게 부가하는 가치(마진)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간접세의 일종으로, 대한민국은 현재 용역이나 재화의 최종가격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는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후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었을 때, 매출VAT와 매입VAT를 계산하여 남은 VAT를 세금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VAT는 공급가의 10%이며, 매입VAT는 매입가의 10% 입니다.
- 1) 일반 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구분 | 과세기간 | 납부기간 | |
1기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
2기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확정신고 | 10/1~12/31 | 1/1~1/25 |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과 1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부가세를 다음해 1월 25일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기 되므로, 이번 7월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2)공제불가능한 매입세액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의 조회내역 그대로 공제처리하면 안되고, 사전에 확인을 하고, 공제처리가 가능한 부분만 체크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공제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6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①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 매입한 비용
②직원이 없는 사업장 식대
③경차, 9인승 이상 차량 제외 개별소비세 대상 차량 매입비용
④접대비
⑤면세사업
⑥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가사비용
3.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는 사업용카드만 등록이 되어 있다면, 혼자 스스로 쉽고 빠르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후, 세금납부 탭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aquaman11.tistory.com/40
https://aquaman11.tistory.com/37
https://aquaman11.tistory.com/36
'청년들을 위한 정보 모음집 > 일상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권 싸게 사는 방법 베스트 7 (0) | 2022.08.10 |
---|---|
숙소(호텔) 예약 사이트 추천 Top 5 (0) | 2022.08.08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비교(차이), 손쉬운 발급방법 (0) | 2022.07.19 |
[숨은 돈 찾기 시리즈] 5. 모르면 손해보는 세금 환급 쉽게 하는 방법 (0) | 2022.07.18 |
[숨은 돈 찾기 시리즈] 4. 숨겨진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0) | 2022.07.17 |
댓글